광명시, 소상공인·중소기업 대상 내년 임대료 40% 감면
2025.11.07
광명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40% 감면하기로 했다. 감면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,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된다. 시는 임대료 납부 유예와 체납 연체료 50% 감경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.
2025.11.07
광명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40% 감면하기로 했다. 감면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,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된다. 시는 임대료 납부 유예와 체납 연체료 50% 감경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.